장내기능 EDUCATION
항목 | 내용 | 비고 |
채점항목 | 정지상태 운전조작 : 기어변속, 전조등, 방향지시등, 와이퍼작동 중에 2개 항목 무작위 실시 운전상태 운전조작 : 300M이상 주행하며 차로준수, 직각주차, 돌발 시 급제동, 기어변속 등 | |
합격기준 |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| |
1,2종 보통 : 80점 이상 | ||
실격기준 |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| |
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| ||
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진행이 어려운 경우 | ||
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 못한 경우 | ||
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, 직각주차 확인선 접촉하지 않거나,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하나라도 시도하지 않는 경우 | ||
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M 이상 밀린 경우 | ||
신호교차로에서 신호위반,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은 경우 | ||
주차브레이크를 해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 | ||
기타 |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불합격날로 부터 4일째 되는 날 재응시 가능(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) | |
필기시험 유효기간 1년 기능시험 합격 후 필히 연습면허 발급(연습면허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1년) |
● 기능시험 10분 전까지 입장해야 응시 가능
● 신분증 필히 지참
도로주행 EDUCATION
항목 | 내용 | 비고 |
시험코스 | 총 연장 5Km이상 4개 노선(태블릿 PC에서 무작위 코스 선정) | |
시험항목 | 운전자세,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진로변경 등 47개 항목 | |
합격기준 | 1,2종 보통 : 70점 이상 | |
시험관이 전자채점에 의하여 수, 자동 감점 방식으로 채점 | ||
실격기준 | 3회 이상 출발 불능시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시험을 포기한 경우 | |
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 우려 | ||
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| ||
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, 지정된 최고속도에서 10Km를 초과한 경우 | ||
이미 감전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| ||
보행자 보호위반, 어린이 보호구역,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최고속도 초과 경우 | ||
출발시부터 종료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| ||
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| ||
기타 |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불합격날로 부터 4일째 되는 날 재응시가능(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) | |
연습면허 유효기간 1년 |
● 기능시험 10분 전까지 입장해야 응시 가능
● 신분증 필히 지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