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한일자동차학원 입니다.
법으로 정해진 최대 교육 이수 시간이 있어 하루만에 면허 취득은 불가능합니다.
[법으로 정해진 하루 최대 교육 시간은 4시간 입니다]
장내기능 이수 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스케줄이 비어있다면 하루에 4시간을 교육하고 시험보는게 가능합니다.
도로주행 일정은 장내기능을 합격해야 스케줄 예약이 가능합니다.
도로주행 교육까지 마무리가 되고 합격하셔야 면허증이 나옵니다.
감사합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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